주택관리사 개인공부자료/1차 회계원리
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FiveFinger
2017. 5. 22. 04:06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범위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통화대용증권 +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
통화·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공·사채만기이자표, 국고송금통지서, 일람출급어음, 만기도래어음, 지사전도금, 소액현금 등 |
요구불예금 |
사용제한이 없는 보통예금·당좌예금 |
현금성자산 |
만기일이 결산일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단기금융상품. |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이내.
12월 결산법인이 2015년 4월 보유하고 있는 A채권(만기1년), B채권(만기2개월)의 채권이 2015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A채권은 취득일로 부터 만기가 3개월이상이므로 단기금융상품, B채권은 3개월이내이므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회계상 현금으로 취급불가
1. 선일자수표
2. 부도수표(부도어음)
3. 당좌개설보증금
4. 임차보증금
5. 우표·수입인지
6. 차용증서
7. 만기 전 약속어음
8. 당좌차월
9. 급료가불증서
10. 선급금
※ 당좌차월 - 당좌예금보다 많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로 부채로 인식된다.